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2.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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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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