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2.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3.제3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4.제49조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5.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대상
6.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