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