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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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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