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