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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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제29조 ·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제3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제31조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