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로 한정한다)
2.재평가 결과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결과서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상용소프트웨어가 해당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호환될 수 없는 경우
2.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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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제39조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제41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제42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