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2.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소프트웨어의 개발ㆍ운영 방식, 비용ㆍ수익 분담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7.23>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3>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