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2.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소프트웨어의 개발ㆍ운영 방식, 비용ㆍ수익 분담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②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③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3>
④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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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제28조 ·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제29조 ·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제3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제31조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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