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2.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소프트웨어의 개발ㆍ운영 방식, 비용ㆍ수익 분담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②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7.23>
③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3>
④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