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4조 (공제조합의 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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