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①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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