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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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제38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제39조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40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제42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제43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제44조 ·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제45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