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3.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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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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