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3.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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