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을 확보할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권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권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ㆍ연구
다.연구개발사업 및 결과 보급
라.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및 권역 산업이 융합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3.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4.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6.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
7.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