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3.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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