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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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노천탐광·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는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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