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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제47조

광업법 제47조 · 성질 및 처분의 제한

광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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