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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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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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4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 (제1면) | 산출근거 | |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 재활용부과금 | | | | | 납부번호 | | | | | | 회계연도 | 회계 | 징수관 계좌 | 소관 | | | | | | | | | | | | |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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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5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5. 12. 26.> | (제1면) 산출근거 | |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 | | 납부번호 | 회계연도 | 회계 | 징수관 계좌 | 소관 | | | 납부자 | 업체명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주소 |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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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제4조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의2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제5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