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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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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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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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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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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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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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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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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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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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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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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