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중고물품재활용센터담당자수거ㆍ운반설치할수리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1.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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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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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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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