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대형폐기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종류사무용기자재제4의2조대형폐기물가전제품류냉ㆍ난방기쓰레기봉투생활용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1.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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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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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