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가산금징수유예ㆍ분할납부부과ㆍ징수강제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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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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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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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