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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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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