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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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1.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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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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