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1.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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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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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5조의2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3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35조의4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제35조의5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제37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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