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개선명령이행기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ㆍ운영자사항이명령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1.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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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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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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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