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③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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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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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의2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제35조의3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35조의4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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