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ㆍ지출기재사항정관허가사업실적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