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ㆍ지출기재사항정관허가사업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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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③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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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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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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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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