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재질ㆍ구조개선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제5의2조대상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