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립허가설립제35의4조사업계획서에너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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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회원의 명단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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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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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의2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제35의3조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5의4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5의5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제37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제40조 · 재활용단지의 조성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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