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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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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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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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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