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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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2.3.8, 2025.9.23, 2025.10.1>
1의2.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의3.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의3.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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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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