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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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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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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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의2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5조의3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4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제35조의5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제37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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