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과기준수납기관알려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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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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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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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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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의2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5의3조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의4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제35의5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6조 ·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제37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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