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199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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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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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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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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