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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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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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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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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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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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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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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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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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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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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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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