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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