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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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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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