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1>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⑥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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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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