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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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1.14, 2025.10.1>
1.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9.2.21, 2025.10.1, 2026.6.11>
1.삭제<2019.2.21>
2.삭제<2026.6.11>
3.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24년 1월 1일
4.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5.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6.삭제<2019.2.21>
7.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24년 1월 1일
8.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2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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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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