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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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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1.14, 2025.10.1>
1.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9.2.21, 2025.10.1>
1.삭제 <2019.2.21>
2.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3.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4.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5.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6.삭제 <2019.2.21>
7.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8.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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