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1.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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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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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제5조 · 허가신청서 등제6조 ·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제7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제8조 ·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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