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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