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4>
1.제품명 및 제품번호
2.제조 또는 수입일자
3.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4>
1.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및 제품번호
3.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방법
6.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