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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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신규검사 후 14년에 재검사한 차량 고정탱크의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17년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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