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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