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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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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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제44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2 ·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
1. 시설기준 가.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44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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