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4.11.14>
1.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