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제4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