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9>
1.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