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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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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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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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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