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