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용기등의 검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