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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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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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검사시설의 확인제59조의2 ·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제60조 ·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제61조 · 검사원 등제62조 ·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63조 ·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