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시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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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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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시설별 경미한 사항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가. 아세트알데히드·이소프렌·에틸렌·염화비닐·산화에틸렌·산화프로필렌·프로판·프로필렌·부탄·부틸렌·부타디엔의 제조시설(계기실의 입구 바닥면의 위치가 지상에서 2.5m 이상인 제조시설 또는 누출된 가스가 계기실에 침입할 우려가 없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계기실에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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