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