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가입 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후유장해금액부상이원인이보험금액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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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14>
1.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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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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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보험금액 적용대상 1. 1억원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3억원 1.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일반제 조허가ㆍ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신고 또 는 냉동제조신고를 한 자 3.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