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14>
1.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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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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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보험금액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별 | 보험금액 | 상해 부위 1급 | 3,000만원 |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3의2 · 재산피해 보험금액
보험금액 | 적용대상 1. 1억원 |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3억원 | 1.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ㆍ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신고 또는 냉동제조신고를 한 자 3.…
제53조 제2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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