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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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신규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참관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 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2. 재검사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잔가스를 전부…
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해당 특정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정설비와 관련한 열처리 또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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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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