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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