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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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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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1. 신규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참관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2. 재검사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잔가스를 전부…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해당 특정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정설비와 관련한 열처리 또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제4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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