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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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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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가. 프레온 22 나. 프레온 134a 다. 프레온 404a 라. 프레온 407c 마. 프레온 410a 바. 프레온 507a 사. 프레온 1234yf 아. 프로판 자. 이소부탄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7 ·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
1. 검사시기 가. 고압가스제조자 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제4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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