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③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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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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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2.7.18>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2. 농지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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