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임대차계약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확인계약증서농지임대차계약확인대장임대차계약시ㆍ구ㆍ읍ㆍ면등재번호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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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9.8.26>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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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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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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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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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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