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임대차계약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9.8.26>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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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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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3 ·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16.1.2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등재 번호 | 임대차계약 내용 | ⑦ 임대인 성명 (생년 월일) | ⑧ 임차인 성명 (생년 월일) ①농지소재지 | ②지번 | ③지목 | ④면적 (㎡) | ⑤임대차계약기간 | ⑥임차료 시ㆍ군 | 구ㆍ읍ㆍ면 | 리ㆍ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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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4 · 계약증서 확인일자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16.1.21.> 확 인 일 자 (등재번호 20 - ) 20 . . . OOO기관명 50mm X 30mm (재질 :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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