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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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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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