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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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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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삭제<2024.2.16>
2.삭제<2024.2.16>
②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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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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