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삭제<2024.2.16>
2.삭제<2024.2.16>
②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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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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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의2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4. 2. 16.>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기관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지체 없이 신고구분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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