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훈련주관기관의 장관계 기관화재등훈련훈련주관기관대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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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조의4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합동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대비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해당 훈련 참석 예정인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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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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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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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