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2.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1의2 ·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① 신 고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 | ③ 명 칭 | ④ 수량 ⑤ 재 료 | ⑥ 구조ㆍ형태 | ⑦ 크기 ⑧…
제4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