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인증국가유산청장신청인별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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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④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⑤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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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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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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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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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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